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천 화백의 딸 김정희(62)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뒤, ‘미인도는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관 전직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미인도가 진품이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유족 측은 “항고를 기각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유가 전혀 설명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항고인인 김 교수의 면담 신청마저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재정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보다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