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터넷 뉴스 사이트 '뉴스타운'의 손상대 대표의 모습. 손상대 씨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와 종로경찰서로 향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 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탄핵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극기 집회 사회를 맡은 인터넷뉴스사이트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상대 씨와 정광용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24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모여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정 씨와 손 씨를 배웅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중앙지법에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박사모 회원들은 '법원과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하라', '오직 비폭력·무저항만을 부탁하고 외치던 정광용은 잘못이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준비했다. 정 씨가 구속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눈물을 흘리는 중년 여성도 있었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