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재산권 분쟁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해 지방회 내에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성 총대들은 24일 헌법개정안 논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헌법개정에 따라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목사 4명, 장로 3명으로 구성되며 지방회, 기관, 지교회 재산을 조사하고 그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여부를 조사한다.
또 지방회, 기관, 지교회의 고유번호, 재산의 현황 등을 관리한다.
총무를 지낸 인사의 총무선거 재출마를 막기 위해 '총무는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부결됐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