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

입력 2017-05-24 11:27 수정 2017-05-24 11:50
24일 서울신대에서 개최된 제111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교회 재산권 분쟁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해 지방회 내에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성 총대들은 24일 헌법개정안 논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교회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헌법개정에 따라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목사 4명, 장로 3명으로 구성되며 지방회, 기관, 지교회 재산을 조사하고 그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여부를 조사한다. 

또 지방회, 기관, 지교회의 고유번호, 재산의 현황 등을 관리한다. 

총무를 지낸 인사의 총무선거 재출마를 막기 위해 '총무는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1차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부결됐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