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전도사 정년 65세로 연장

입력 2017-05-24 11:03 수정 2017-05-24 11:0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대들이 24일 서울신대에서 개최된 제111년차 총회에서 자리에서 기립해 전도사 정년 연장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24일 서울신대에서 열린 제111년차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전도사의 시무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기존 헌법상 정년은 60세였다. 

대다수 총대들은 "전도사와 목사에게 다른 정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며 교단 연금 혜택을 받는 데에도 지장이 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전도사들을 배려하자"는 대전중앙지방회의 제안을 보고받고 헌법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 '교회가 원하면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70세까지로 변경했다. 

이로서 목사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긴 남여 전도사의 정년이 5년 연장됐다. 

교단은 또 원로장로 추대 기준을 '지교회에서 20년 이상 무흠 근속시무한 자'에서 '18년 이상 무흠 근속시무한 자'으로 변경했다. 

타교단 목회자 청빙과 관련해선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한 자'로 하자는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