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SNS 글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17-05-24 10:30

경기 연천경찰서는 인터넷 상에서 고가의 명품 의류나 골프채 등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최모(1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이용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