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서든어택’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7-05-24 09:31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개발해 이를 유저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 가운데는 중학교를 졸업한 10대 2명이 포함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유명 온라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불법 판매하고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판매사이트 운영자 A씨(24)를 구속하고, 공범인 B군(18), C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의 오토에임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이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를 통해 게임유저 1200여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은 게임제작사의 보안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면서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서 게임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프로그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게임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불량이용자(이용료 지불없이 사용하기 위해 게임핵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용자) 제재를 목적으로 이용자 몰래 숙주형 악성코드(lpk.dll)가 함께 설치된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불량이용자에게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상 이용자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용자들의 PC를 디도스 공격의 좀비PC로 활용했다.

A씨는 홈페이지 관리, B군은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군은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져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B, C 군은 청소년임에도 범행에 빠져 고교 진학도 포기했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 수법도 활용했다. 

피해자인 게임운영사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런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공동으로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