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는 이유로…우병우 동생 女공무원 뺨때리고 폭행

입력 2017-05-24 08:32 수정 2017-05-24 13:20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노컷뉴스는 여주경찰서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우 전 수석의 동생(44ㆍ7급)이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여성 공무원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고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여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인 우 전 수석의 친 동생이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당시 우 씨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면사무소 밖으로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졌다. 이 과정에서 우 씨가 먼저 A씨의 머리를 쳤고, A씨 또한 우 씨를 밀치는 등 쌍방폭행으로 이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밝혀졌다”며 “A씨에게 처벌을 원하면 즉시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양쪽이 같이 싸웠다면 둘 다 입건 시켜야 한다고 했더니 처벌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고 노컷뉴스에 말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연가를 낸 뒤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해 업무를 하고 있다. 우 씨 또한 A씨가 복귀하기 직전 연가를 내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시는 양측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우 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