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병합 심리’한다…월요일부터 함께 재판

입력 2017-05-23 14: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오는 29일부터 매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최씨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 심리를 반대해왔다.

재판부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1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