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나' 묻자 "네"

입력 2017-05-23 11:3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나?”박근혜 전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에게 적용한 18개 혐의를 일괄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앞만 바라봤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이후 특검의 공소사실 설명을 들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8건이다. 그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인.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인은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논리라면 검찰의 돈봉투 만찬은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과 SK그룹 출연금에 대해서도 청탁과 뇌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유 변호인은 “살인자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묻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 부인하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