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지인 등을 상대로 134억원을 가로채 해외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밀입국해 4년간 호화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는 조모(38)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씨의 국내 밀입국과 도피생활을 도와준 조씨의 동생(36), 지인 양모(38)씨 등 3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산의 한 저축은행에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18억8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융권과 지인 등을 상대로 총 134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11년 2월 해외로 도주해 약 2년 동안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국내 입국할 방법을 모색하던 조씨는 2013년 10월 4일 친동생의 친구이자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지모(36)씨와 동생을 태국으로 불렀고, 이어 같은달 8일 지씨의 여권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씨가 타인의 여권을 가지고 입국했지만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어 지씨는 태국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행지발급증명서를 받아 같은달 11일 조씨의 동생과 함께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100억대 사기범이 4년째 동생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벤츠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약 1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벌여 경남 김해시에 숨어지내던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씨의 입국 기록이 이중으로 처리된 경위를 자체 조사한 이후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해외도피 100억대 사기범,밀입국해 4년간 호화생활
입력 2017-05-23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