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이건희 정몽구…'417호 대법정' 다녀간 사람들

입력 2017-05-23 09:19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은 '417호 형사대법정'이다. 많은 증인이 출석하고 방청객이 몰리는 중요한 재판은 대부분 이 곳에서 열렸다. 최근 최순실 김기춘 피고인의 국정농단 재판도 주로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만에 이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법정에 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이 곳을 다녀간 '대통령'은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방청석 150석 규모의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지 21년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이 곳을 찾았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인근의 466호 민사대법정과 쌍을 이뤄 설치됐다. 3층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한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숱하게 드나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최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씨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법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