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플피디아] 박근혜가 상속한 불명예… 전두환·노태우 재판

입력 2017-05-23 05:04 수정 2017-05-23 14:43
문민정부 시절 재판을 받은 전두환(왼쪽)·노태우(가운데) 전 대통령의 뒷모습. 국민일보 DB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 3명을 법정에 세웠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서울 서초동 청사 417호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시작된 전직 대통령 재판이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전철을 밟아 불명예를 답습했다.

1. 전두환·노태우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5년 10월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당시 민주당 소속 박계동 전 의원의 폭로가 발단이었다. 검찰은 그해 11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고, 기업 총수 40여명으로부터 비자금 4100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해 12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짧은 입장을 낸,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붙잡아 경기도 안양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같은 달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렇게 신군부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됐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을 위시한 신군부 핵심 인사 11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튿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사진공동취재단

2. 1심 재판부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6개월’ 선고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을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노 전 대통령을 반란·내란중요임무종사·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1심 공판은 무려 28회에 걸쳐 진행됐다.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곳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였다.

당시 파란색 수의를 입고 수인번호 3124번을 붙인 전 전 대통령, 같은 옷에 수인번호 1042번을 붙인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될 중요한 장면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의 형량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997년 12월 김 전 대통령이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하면서 풀려났다. 형량과 다르게 투옥 기간은 2년으로 짧았다.

다만 추징금은 감해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16년 만인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여전히 1000억원 넘게 미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나 형량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혐의 18건을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일보 더피플피디아: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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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