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대출금 연장 위해 국세납세증명서 변조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7-05-22 18:00 수정 2017-05-22 18:00
수협에서 대출받은 50억원의 대출금 연장을 위해 국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해 부당 이득을 취한 50대 임대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은행에 제출한 후 대출금 50억원의 상환 기한을 연장한 박모(49·상가임대업)씨를 공문서변조 및 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남 순천지역의 한 아웃렛을 매입하기 위해 2012년 6월 서울소재 모 수협에서 50억원을 대출 받은 뒤 2013년 6월 대출 연장을 위한 서류 가운데 납세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3년 6월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대출 연장이 되지 않자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국세(부가가치세)를 납입한 것처럼 순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기존에 세금을 납부하고 받아 보관 중이던 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을 변경한 후 수협에 제출해 상환 기한을 연장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가 임대사업을 해온 박씨가 임의로 변조한 공문서로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1년간 연장시킴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침과 동시에 실질적 변제 기한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