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의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개… 1차 공판 촬영 허가

입력 2017-05-22 15:42 수정 2017-05-22 15:5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에 대한 언론 촬영을 허가했다.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언론 사진·방송 촬영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법정 피고인석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 1차 공판의 촬영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촬영은 재판 내내 이뤄지지 않는다. 법원은 촬영 시간을 ‘공판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