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긴급체포…피해자 현장서 숨져

입력 2017-05-22 15:04
사진=국민일보 DB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A(7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치사도주)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유모차를 끌고 보행 중이던 B(83·여)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B씨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마을 주민과 외지 차량, 택배 차량 등 160대가 넘는 차량을 확인해 차량 하체부에 혈흔이 있는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차량 운전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모두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