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의장선거 때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A 구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구의원은 2016년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공여보다 죄질이 더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의장선거 지지 부탁 동료 의원 뇌물 준 대구 동구 구의원 집유
입력 2017-05-22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