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 여성에 묻지마 폭행 20대…"양형 부당" 항소

입력 2017-05-22 14:35

홀로 귀가하던 여성에게 강도 짓을 하려다 실패하자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신청했다.

김모(21)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5시44분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주택가에서 손가방을 든 박모(38·여)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금품을 가로챌 목적으로 박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쳤다. 이어 반항하는 박씨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박씨가 가방을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자 달아났다.

이후 김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김씨는 6일 후인 10월26일 오전 10시쯤 송파구 풍납영어체험마을 주택가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윤모(54·여)씨와 마주쳤다. 그는 윤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담벼락으로 밀쳤다. 이번에도 가방을 빼앗으려 한 김씨는 윤씨가 계속 반항을 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다치게 하고는 도망갔다.

김씨가 10월22일 오전 송파구 풍납동의 현관문이 열려있던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가사도우미 윤모(여)씨의 가방을 훔친 사실도 밝혀졌다.

1심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아동욱)는 강도상해·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2차례에 걸쳐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해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저항에 부딪혀 피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평소처럼 길을 가거나 가장 안전한 주거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데다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약을 복용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3일 오후 2시30분 2심 선고를 내린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