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5-22 13:28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8일 특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문 전 이사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문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초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