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화물차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22 12:38 수정 2017-05-22 12:38
왼쪽부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정상 설정한 차량, 49km/h 초과 설정 차량, 무제한(DISABLE)으로 설정한 차량. 국민안전처 제공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해제한 대형화물차와 서류를 조작해 자동차검사에 합격시켜 준 민간감사소 등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버스,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형버스, 4.5t 이상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실시됐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한 탱크로, 카고트럭 등 20대가 적발됐다. 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등 전국 5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조사 차량 154대 중 13%(20대)가 적발돼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 시 ‘최고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는 110㎞/h, 4.5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h)를 설치해야 한다.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정합격 처리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 시흥, 안산 등 수도권 3개 지역 민간 검사소를 점검한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나 활어운반차량 등을 부정합격 처리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자동차 검사는 1998년부터 전국의 민간 검사소 1700여 곳에서 전체 등록차량의 약 70%를 검사하고 있다.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도 2곳 적발됐다. 등유는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차량의 연료로는 판매할 수 없다.

차체를 1m 연장해 보조적재함을 설치한 차량. 국민안전처 제공

불법 개조된 화물차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등 전국 6개 지역 산업‧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적재함이나 차체길이를 연장하거나 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등 53대가 걸렸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631건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발 조치를 해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또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을 적발했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