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4번 재판’ 대학생 김샘씨, 추가기소 됐다

입력 2017-05-22 11:28
평화나비가 진행하는 김샘씨 탄원서 온라인 서명 화면(왼쪽), 법정에 출석하는 김샘씨. 미디어몽구 페이스북

‘한 달에 4번 재판 받는 대학생’이자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25)씨에게 재판 1건이 추가됐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검찰은 또 한번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해 기자회견때 사회를 보면서 ‘가해자 사죄 없는 가짜 화해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고 또 1건이 추가 기소되어 (재판이) 총 5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디어몽구는 “(김씨의) 소식이 알려지고 언론에 기사화 되면서 곱지 않는 여론 때문이었는지, 4건이 하나로 묶이면서 이제 한 달에 1번 재판 받는 걸로 바뀌었다”며 “4건이 하나로 묶인 뒤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샘 학생에게 지난번과 똑같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과 함께 피켓 등 압수품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도 부탁 드린다”며 “2년 가까이 끌려다니듯 검찰과 법원에 조사와 재판 받으러 가는 김샘 학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의 대표였다. 2015년 12월, 평화나비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나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 시위 ▲소녀상 농성 기자회견 ▲2014년 농민대회 참가 등으로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씨의 사정은 지난 3월 미디어몽구 영상으로 처음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김씨를 응원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같은 달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평화나비는 지난 21일까지 김씨의 탄원서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다. 여기에 8만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시위를 가고 연행되고 싶어하는 대학생은 없다. 나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일 합의 발표 이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한·일 합의를 막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려 했던 이는 결국 대학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