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노선이 같은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김모(55)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산중 앞 도로에서 같은 노선 시내버스를 650미터 가량 앞서가며 서행과 급제동을 10여차례 반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시내버스 기사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