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앞질러 가" 시내버스 상대로 보복운전 마을버스 기사 입건

입력 2017-05-22 11:34 수정 2017-05-22 16:13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노선이 같은 시내버스를 상대로 650m 구간서 보복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김모(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김씨의 마을버스가 2개 차선을 물고 갈지자로 주행하는 모습. 2017.05.22. (사진 = 광산경찰서 제공 블랙박스 영상 캡쳐)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노선이 같은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마을버스 운전기사 김모(55)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산중 앞 도로에서 같은 노선 시내버스를 650미터 가량 앞서가며 서행과 급제동을 10여차례 반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시내버스 기사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