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합 농수산물 사전차단 위해 조례 제정

입력 2017-05-21 14:41
경기도가 시중에 유통되는 부적합 농수산물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 조례안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제정, 공포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 및 인력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환경, 농자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토록 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은 “먹을거리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검사하고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경기도가 지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넥스트 농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민단체와 연계해 생산지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과 소비자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와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농산물 등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해 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