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17-05-21 13:59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올해 공급분 1500가구 중 3차분으로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야 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2일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