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거래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122억원을 받아 챙긴 금속자재 업체 대표 허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122억원가량을 편취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에도 피해를 추가로 회복하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받은 대금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양의 구리플레이크를 꾸준히 납품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속자재 도소매 업체 대표인 허씨는 구리플레이크를 A업체에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공장 이전을 위한 설비 투자 자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허씨가 제출한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A업체 직원 엄모(36)씨에 대해선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무죄로 판결했다.
이상헌 기자
허위 서류로 거래업체 속여 122억원 챙긴 업체 대표 실형
입력 2017-05-21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