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산간 복선전철사업구간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12만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브로커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운반처리 브로커 김모씨(65)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이모(56·여), 농지소유자 최모(59·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부전동~경남 창원시 마산간 복선전철사업 2공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12만t(덤프트럭 4720대분·처리비용 21억원)을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룡리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지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불법 매립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운반처리 브로커, 운반업체 대표, 처리업체 대표, 덤프트럭 기사, 토지소유자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