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에 뇌출혈 검찰 수사관…법원 "공무상 질병 아니다"

입력 2017-05-21 11:18

승진 탈락 스트레스에 뇌출혈로 쓰러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은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실적 평가 기준이 소속 부서에 불리하게 변경되고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업무 등을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컴퓨터 접속 기을 보면 록A씨는 규칙적으로 출근해 오후 6시 정시에 퇴근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과다 업무를 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 승진에 대한 열망 등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요 원인이 돼 뇌출혈이 발병했으며 업무를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와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장기간 흡연량이 상당했던 A씨가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이기지 못해 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번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은 것은 이해하나 어느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만 승진이 되는 구조에서 그 충격과 고통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기관장 오찬을 위해 청사 현관으로 나가던 중 몸이 불편한 느낌이 들어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후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뇌출혈 진단 내렸고 A씨는 수술을 받았다.

당시 벌금·추징금 납부와 은닉재산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해온 A씨는 같은 날 오전 2016년 하반기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 가족들이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기존에 고혈압이 있고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