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모텔 유인 대학 기숙사 사감,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7-05-21 11:24
여대생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추행한 대학 기숙사 사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모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 사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이 대학 학생 B(여)씨를 광주 한 숙박업소로 유인해 '예전부터 좋아했다'며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은 혐의로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A씨는 'B씨와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과정에 어떤 위력이나 협박도 없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A씨가 안좋은 의견을 개진하거나 벌점을 부여할 경우 향후 기숙사 입소 등의 지위를 상실할 것을 우려, A씨의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B씨가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 때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