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영향력이 검찰에…” 이완규 평검사 시절 영상 재조명

입력 2017-05-21 08:20 수정 2017-05-21 10:14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 승진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등에 대해 절차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청장의 과거 영상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영상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장면이 담겼다. 당시 평검사였던 이 지청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입 직후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 개혁을 시도하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었다. 이에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섰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강 전 장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했었다.



이 자리에 이완규 지청장은 평검사 대표로 나서서 강 전 장관이 추진 중이던 검찰 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청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제청권을 검찰청장에게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다”고 운을 뗐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한 이 지청장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장관 혼자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체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고 전체가 따를 수 있는 인사가 더 큰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 이 지청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권을 동등하게 주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이 주어져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청장은 당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직급 대표와 검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검사(평검사 포함), 제3의 객관적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시도하면서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이 지청장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절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청장은 좌천성 인사에 대해서도 “갑작스런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또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직 사의를 표한 이영렬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등시켰다.

이 같은 인사 배경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이 올라간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이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법무장관 대행과 협의가 진행된 이후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