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 윤석열 임명후 최순실 재수사하라 한 것…미국 같으면 탄핵 사유"

입력 2017-05-20 10:13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이번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헙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가 FBI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에 해당된다"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탄핵파티에 앞장서서 문재인 집권에 견마지로를 다하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위법한 절차에 따른 코드인사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며 "이 참에 수사권도 조정될 것이고 공수처도 탄생하게 되면 검찰 독재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는 "풀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며 "여태 그런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앞으로도 그 행태가 달라질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편한 후 야당 탄압의 전위대로 사용할 것이 뻔한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곱게 보아 줄 리가 없을 것"이라며 "전임 검찰수뇌부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검찰조직의 대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자탄해본들 이제는 때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지사는 "국민적 신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검찰을 알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