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평결했다. 1심 선고인 만큼 김 의원은 항소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