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산약초,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입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을 벌인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채취 11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46건, 2015년 45건, 2014년 2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에 의한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 정착과 더불어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당초 15일로 예정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31일로 연장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