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브리핑]강동구, 저임금 하위직에 최저임금법 적용

입력 2017-05-18 20:31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이달부터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동구는 “공무원 수당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인 연봉액에 따라 결정돼 최저시급인 6470원에도 못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하위직 125명이 월 3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