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이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19일까지 이어진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율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 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김 의원 측 변호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율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직전 춘천지법 앞에서는 1인 시위자와 김 의원 지지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판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의 재판참여관 지정을 놓고 문제제기가 이어져 40여 분 가량 재판이 늦어지기도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시작
입력 2017-05-1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