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심의 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쯤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강씨는 세 번째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적발된 바 있다.
1심에서 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심 후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가드레일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