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 1심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5-18 13:16

'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