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에게 1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인 5년 후 시술을 대비해 김 원장 측 실을 미리 검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체적 사정에 비춰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에 실을 이용한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주치의, 김영재 원장 측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또 특검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김없이 실토했다면 선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용서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전 자문의 변호인은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자문의는 최후진술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했지만 법률적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 국회 위증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