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차익 의혹에 "동생 위법행위 막지 못해 송구"

입력 2017-05-18 10:1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모친이 실거주하지 않는 모친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해 차익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와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셋째 동생 이계연씨는 2001년 8월 시골의 모친을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동 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매입했다"며 이 사항은 재산변동신고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재산신고와 관련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으나 모친이 서울생활을 거부했다"며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셋째동생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실매입가 2억6,500만원, 실매도가 4억1,5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참고로 후보자의 2003∼2005년 재산변동신고서에 동 아파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액변동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