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 전 교사 법정서 “최순실 폭언에 정신과 치료 받아" 증언

입력 2017-05-17 21:43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고등학교 체육담당 교사를 찾아가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 애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버리겠다”고 폭언한 사실이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8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청담고 체육교사 송모씨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연 4회 이상 공결 처리가 어렵다고 하자 최씨가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했다"고 17일 진술했다. 공결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13년 송씨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의 대회 출전을 연 4회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알았다”고 답했지만 몇 시간 뒤 최씨로 부터 전화가 왔다.

송씨는 “왜 공결 처리가 안되는 거냐”며 따지는 최씨에게 교육부 지침을 다시 설명했다. 그는 “최씨가 ‘교육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해 달라’면서 ‘다른 학교는 다 해주는데 왜 청담고만 안 되냐’고 따졌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말대꾸냐”며 “애 아빠가 알면 가만 안 있을거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최씨는 청담고로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송씨는 "체육 수업 중에 최씨가 “야 너 이리 나와봐”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는 "수업 중이니 체육부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도 최씨가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며 소리쳤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도 최씨의 폭언은 이어졌다. 특검이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얘기할거다”라고 "최씨가 소리쳤냐"는 질문에 송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애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버리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당시 최씨로 부터 폭언을 들은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교사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언론 보도 후 기자들과 지인들이 계속 묻고 조사도 받다 보니 (최씨 일이) 계속 생각났다”며 “2~3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직도) 학부모들이 전화 오면 무섭다”며 “최씨가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자세히 기억하느냐”고 묻자 송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꿈에도 나와서 잊으려고 했는데 각인돼 있어서 기억난다”고 답했다.

한편 최씨는 “학부모와 선생님의 일상적 대화였다”며 “선생님도 굉장히 까다롭고 학부모를 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를 키워줄 생각은 안하고 다른 학교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며 “애 아빠 얘기하거나 교육부 장관 통해 자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