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 간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검찰 간부와 수사 담당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등 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발표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안 국장이 데려온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안 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줬다. 법무부 과장이 받은 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윤 수석은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격려금을 준 이유와 출처, 적법처리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은 물론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용처 점검도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렸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단호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검찰 고위 간부가 대규모 수사팀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 격려금을 주는 건 관례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컸던 점,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법무부 핵심 인사들이 연관된 점, 안 국장 등이 ‘우병우 사단’으로 거론되는 점 등이 감찰 지시 배경으로 보인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1000회 이상 서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본부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