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내린 ‘5호 지시’다. 특히 이번 지시는 문재인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은 공직자 비리 청산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을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 공개적으로 지시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그만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수사팀 검사 7명, 법무부 안태근 국장 등 간부 3명이 지난달 21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주고받았다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이미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8일 동안 5가지 업무지시를 각 정부 부처에 하달했다. ‘1호 지시’는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간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간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어 12일에는 박근혜정부에서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각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2호 지시’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조치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3호),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인정(4호)을 지시했다. 하루 만에 다른 사안으로 2가지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5호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첫 번째 공직자 감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 헌법·형사법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을 강조했던 정치권 밖의 재야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 법치·원칙·개혁주의자로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조 수석을 임명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을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고, 문재 대통령이 다시 준비하고 있는 공직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