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호 지시’는 감찰… 조국 검찰개혁 가늠자될 듯

입력 2017-05-17 15:58 수정 2017-05-17 16:23
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내린 ‘5호 지시’다. 특히 이번 지시는 문재인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은 공직자 비리 청산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을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 공개적으로 지시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그만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수사팀 검사 7명, 법무부 안태근 국장 등 간부 3명이 지난달 21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주고받았다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이미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8일 동안 5가지 업무지시를 각 정부 부처에 하달했다. ‘1호 지시’는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간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청와대 집무실로 들어간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어 12일에는 박근혜정부에서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각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2호 지시’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조치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3호),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인정(4호)을 지시했다. 하루 만에 다른 사안으로 2가지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5호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조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첫 번째 공직자 감찰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 헌법·형사법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을 강조했던 정치권 밖의 재야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 법치·원칙·개혁주의자로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라 조 수석을 임명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검찰 개혁”을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됐고, 문재 대통령이 다시 준비하고 있는 공직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