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로 음주운전한 40대…차량 21대 들이받아

입력 2017-05-17 16:09
사진=국민일보 DB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1대를 들이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모(44)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용담동의 아파트 주차장과 입구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량 2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였다. 그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처벌을 피할려고 했다. 이씨의 거짓말은 곧바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씨는 사서명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또 이씨가 사고 전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이씨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경찰은 이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타고 다닌 사고차량은 대구에서 렌트 후 반납하지 않고 타고 다니다가 등록 말소된 무보험 차량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렌터카 업체에 횡령죄로 고소돼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