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돈봉투 만찬, 뭔가 석연찮다… 대통령 매우 단호"

입력 2017-05-17 15:15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불거진 뒤 검찰이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통령께서 감찰 지시를 내리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언론 보도에 기초한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찰은 대통령의 '5호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며 "업무지시를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법무부와 검찰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적' 업무지시를 통해 감찰 조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 조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오간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 감찰 지시에 요지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법무부 과장 2명은 검찰국 1, 2과장이었다.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핵심 보직이다. 이들은 이 지검장에게 받은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책임자가 수사가 끝난 뒤 검찰 인사를 주관하는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격려금이 '관행'일지라도 "부적절한 배경과 이유'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전격적인 감찰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는데,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 역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