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만찬’ 내막은… 청와대의 감찰 배경 설명 (전문)

입력 2017-05-17 14:45
'돈봉투 만찬' 감찰 조사의 대상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 업무지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전격적인 감찰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 "만찬에서 오간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진행된 식사 자리와 '격려금' 관행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음은 윤영찬 수석의 업무지시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