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감찰 지시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엄정 조사”

입력 2017-05-17 14:36 수정 2017-05-17 16:22
문재인 대통령. 국민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8일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공직자 감찰 지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오후 2시30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검사장, 수사팀 검사 7명, 안 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이 지난달 21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에 대한 조치다.

안 국장은 검찰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검사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각각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했던 기록이 박영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우병우 조력자’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윤 수석은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며 “법무부는 당시부터 장관 부재 상태에서 차관이 대리를 맡고 있지만 격려금의 출처, 제공 사유,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 감찰 지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검사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격려금 반환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검사장의 제공 사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당초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