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입력 2017-05-17 14:24 수정 2017-05-17 14:27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검증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제품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을 평가해 인증해 주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사전검토, 현장조사, 종합심사를 거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인증해 줄 방침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위해 재난안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제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체가 희망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7월 말까지 인증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품목별 인증기준과 절차, 방법 등 세부 운영규정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동일한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받은 경우 시험·검사를 제외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처는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품의 신뢰성·공신력이 확보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제품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인증제도의 표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