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원지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단독형 콘도 건설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관광개발 위주의 유원지 개발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유원지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곳으로 개발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2015년 3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유원지 개발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시 대법원은 “서귀포시 예래 유원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관광수익 창출이 주목적으로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원지 내에서 연립형 콘도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지구도 유원지 면적에 맞춰 사업부지 면적이 30만㎡ 미만이면 2곳 이내, 30만∼50만㎡이면 3곳 이내, 50만㎡ 이상이면 4곳 이내로 한정했다.
유원지에 들어설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 면적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순수 유원지에는 25%까지만 허용했다. 다만 순수 유원지라도 사업자가 공원·녹지 등을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농구장, 축구장, 실내오락실 등 일반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유희시설은 10만㎡당 1곳 이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세부시설 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 모든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승인되지 않은 모든 유원지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며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와 유원지를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유원지에서 분양 목적 단독형 콘도 건설 금지
입력 2017-05-17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