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피해자 A씨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A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근거로 A씨 부모는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을 정했다.
1년 전인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모르는 남성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됐다.
범인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