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업소 신고자 정보를 넘겨 준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돼 있던 업주에게 “신고자가 누군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 신원과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경위는 이 업주에게서 외제차와 부부 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정보를 유출하기는 했으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며 “A경위와 업주가 지난 1년여 동안 무려 500여 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안규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