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21만명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십수억원을 벌어들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불렸던 '소라넷'의 회원 규모는 100만명 정도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임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이트 ‘‘****.club’을 운영하며 회원 121만여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건을 올리도록 했다.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을 챙겼다.
안씨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회원에게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결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는 이들에겐 높은 등급을 줘 회원들이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이 사이트는 121만명 규모의 회원을 거느리게 됐다. 게시된 음란물도 46만건이 넘는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포함됐다. 사이트의 하루 방문자는 12만여명이었다.
안씨는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원, 성인용품 사이트 광고비로 2억원 등 총 17억원을 챙겼다. 사이트를 판매하려 한 안씨에게 접근해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현장에서 4억7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현금 2700만원, 1억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권장했다"며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찾아 범죄수익금을 압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올린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