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된 입양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도 못 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6세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이의 친모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어머니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 D양(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남편 B씨, 동거인 C씨와 함께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B씨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이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1심은 "딸을 지속해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